치솟는 물가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격이 되는지 제대로 알고 받아야죠. 그중 경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정책으로 정부는 23년도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매년 언제까지만 지원한다며 기한을 제한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 보면 계속 이어질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얼마 전까지는 연 2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3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법인차량과 단체차량이 제외된 배기량 1천 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분들이 지원대상자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승용/승합차의 해당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예시
-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중 1대만 보유 : O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O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1대 : O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 : O
미지원 대상자 예시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X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X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X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X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사업자 : X
다른 차종을 각각 보유하는 것은 지원이 되지만 동종 차종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형 승용차(모닝, 레이 등)와 경형 승합차(다마스)의 소유자라면 2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 총 연 60만 원을 받게 되고 경형 승용차(모닝, 레이 등)와 일반 승합차(스타렉스 등)를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에 대한 지원금 연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차 2대(모닝, 레이 등)를 소유하고 있다면 둘 다 지원받지 못합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발급받아 그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일에 자동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환급은 유류 결제금액 기준으로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회 주유 시 48리터를 초과해서 주유하게 되면 부정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경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경차를 구입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유류비에 40%의 가산세가 붙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비교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1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3사 각각마다 정비, 대중교통비, 쇼핑, 보험 등의 할인의 혜택도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곳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롯데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같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롯데마트 10% 할인은 월 2회, 건당 5천 원 내로 제공합니다.
현대카드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 카드 중 주유할인이 제일 높습니다.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 두 곳에서 주유 시 리터당 200~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LPG는 모든 충전소에서 리터당 100~200원 할인됩니다.
전월 실적 30만 원을 충족하면 스피드메이트에서 연 1회 엔진 오일을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타이어 펑크 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일상 혜택이 많은 신한카드는 실적 충족 시 편의점, 병원, 약국, 커피전문점에서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5%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일 1회 건당 결제금액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유의할 점
- 경차를 소유하고 있고 지원 자격에도 포함이 되었으나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전 분은 소급받지 못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 경형차를 구입했어도 카드 발급 사용은 가능합니다. 기존 소유자가 갖고 있던 유류카드는 정지되고 인계받은 분은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경차 1대만 보유했거나 동거인이 경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아집니다. 경차 혜택에서 빠질 수 없는 유류비 지원 꼭 신청하시고 발급받아 알뜰한 소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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