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한 집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많아지니 항상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많은 사고도 발생하는데요. 자신이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고 스스로 조심해도 한 순간에 운전 중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매너 등 안전운전을 위한 법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도로에 잠시 주차하는 상황도 생기죠. 이 경우 과태료나 벌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점을 계속 받아 누적됐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됐을 경우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는 벌점
운전하는 동안 누구나 벌점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을 계속한다면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혹여 사고로 이어질 경우 법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우선 벌점이 최대 40점까지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벌점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간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심각한 위반이 아닌 이상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쉽게 누적될 수 있는 40점까지의 점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면 벌점 1점 당 면허 정지 1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호 위반해서 받은 벌점 15점+고속도로 갓길 통행으로 받은 벌점 30점 = 총 45점으로 면허 정지가 되고 점수대로 45일간 정지 기간이 이어집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점수는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나 40점 이상의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점수는 3년간 유지됩니다. 즉 신호 위반 한 번으로 받은 15점은 1년 뒤 자동 소멸되지만 이 이후로 고속도로 갓길 통행으로 30점을 추가로 받았다면 45점이 되므로 면허정지도 받고 3년 동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벌점이 몇 점인지 그리고 정지나 취소가 되기 전 벌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벌점 조회하기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인증받고 로그인을 하면 내가 받은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82로 전화해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 후 벌점 점수가 위험하다면 아래의 벌점 줄이기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면허정지가 되기 전에 감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소멸되는 방법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로 위반한 일이 없으며 1년이 경과되면 이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감경 교육을 받자
벌점 40점에 가까워지면 면허 정지 전 벌점을 줄이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벌점을 줄어들거나 면허정지 집행일 수가 줄어듭니다.
수강료는 2만 4000원으로 도로교통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를 받았을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 20일을 감경받고 이에 현장 참여교육까지 이수하게 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용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어떠한 교통 법규도 위반하지 않고 운전했을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이나 전국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최대 10점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10점은 후에 받은 자신의 벌점에서 감점하거나 40점이 넘어 면허정지 일수가 생겼다면 정지 일수를 마일리지 점수 1점씩 1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이 없는 사람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한 뒤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포인트를 적립해나가면 됩니다.
도주차량 검거로 감면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특혜로 점수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수로 본인의 벌점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요. 소멸되지 않는 점수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는 점수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잘 발생되지 않으니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면허정지 기준인 40점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해 방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0점이 채 안 돼도 사라지는 데 1년이 걸리니 다른 운전자와 본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벌점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해 내 점수를 잘 관리합시다.
'모든 정보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차 유류비 환급 방법 (0) | 2022.11.10 |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023년도) (0) | 2022.10.25 |
운전면허 갱신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0) | 2022.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