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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023년도 나는 몇%일까

by 러비수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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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내 가정의 가계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몇 % 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텐데요.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가지고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결정한 금액으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을 잘 파악해서 내 가정은 어느 정도 선인지 알아두시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기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조회

기준중위소득은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2백7만 원

2인가구 : 3백45만 원

3인가구 : 4백43만 원

4인가구 : 5백40만 원

5인가구 : 6백30만 원

6인가구 : 7백22만 원

 

 

 

기준중위소득

위의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23년도까지 4인가구 기준으로 하여 기준중위소득을 보여줍니다. 매년마다 약 5% 정도로 인상된 폭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약 5.5%가 인상되었습니다.

 

보통 3인가구가 많으니 3인 가구로 예를 들어보면 올해 기준인 4백43만 원 정도 벌어야 우리나라에서 중간정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는 이유는 이것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의 급여별 산정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그리고 한부모가족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기준표를 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위 표는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이며 아래 항목들은 각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소득 수준을 나열했습니다. 

 

<소득인정금액>
기준중위소득은 월급여를 기준하지 않고 소득인정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 복지로 사이트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으로 들어가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로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은 41만 5천 원, 중등은 58만 9천 원, 고등은 65만 4천 원까지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해당자분들에게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는 혜택인데 각 지자체별로 다르니 꼭 거주지의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16만 4천 원에서 최대 6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1종, 없다면 2종으로 분류되는데 기본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며 본인부담금 1천 원~1천5백 원 정도를 납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을 이용하는데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은 5만 원, 2종은 80만 원까지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의식주 등에 필요한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본필요서류 :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신분증 외의 서류는 복지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이기에 매년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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