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찾는 빌라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계약하는 데에는 이에 따른 정보가 많이 없어 계약하기 전 불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소위 빌라왕의 사망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 이 같은 위험에서 조금은 보호받지 않을까요? 이 같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임대인의 대출규제 등과 HUG의 안심전세앱 등을 이용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앱은 주택이나 빌라의 시세정보뿐만 아니라 악성임대인과 이들의 세금체납정보 등을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데 이 또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계약 전 유용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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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버전 1.0으로 조금 답답한 정보확인이 이루어지지만 추후 올해 7월에 업그레이드될 2.0 버전에서는 악성임대인의 정보 조회, 체납정보, 과거 보증사고이력 등의 좀 더 자세한 정보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현재(v1.0) | 개선(v2.0)-23.7월 중 | |
시세정보 | -연립,다세대,소형APT 시세 제공(수도권)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 제공(4월부터) |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 |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 -임대인의 앱으로 확인 | -Push 버튼 추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체납정보 등 공개 |
건축물 정보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가능 | -열람 주택의 등기부를 보증신청서류로 자동 편입 |
등록임대주택 |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 주택 정보 제공 | -등록임대보증 미가입 사유 제공, SGI 임대보증 정보 제공 |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강화 |
임대인 정보 확인 방법
현재 버전 1.0은 임대인이 직접 앱 화면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추후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임차인이 보낸 Push버튼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인의 모바일에서 확인가능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버전 3.0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안심전세 진단, 상담'으로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자가진단 결과 확인
임차인이 계약 전에 시세를 바탕으로 선순위 권리 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안전한 전세계약인지 미리 체크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주일과 보증금, 근저당설정액과 설정일을 알아야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선순위담보대출 방지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이 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임대인의 대출을 갚는 것이 우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확인 한 다음에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 확보 전에는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부동산 계약을 처음 접해보는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참여되거나 이를 묵인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생깁니다.
- 올해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세가율 등을 직접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올해 4월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덕 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모든 전세사기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개선되는 이러한 사항들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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