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 만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는 간단히 말해서 전월세 계약을 하면 이에 대한 내용을 세입자나 집주인이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하는 것,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지?
이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의 정보를 소재지 관할 신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그동안 체계 없이 집주인의 마음대로 정했던 임대 시세를 이제는 의무적으로 신고함으로 임차인도 시세 정보를 알게 됨으로 정확한 시세대로 거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이 제도가 시행된 21년 6월 이후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의 전월세계약을 한 이들은 꼭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제외 대상은 재계약인 갱신의 경우 금액의 변동이 없거나, 전월세 계약이 거의 없는 각 도 소재군 지역에서 계약한 전월세에 해당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명만이 신고하면 되는데 보통 세입자가 신고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이라면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니 한 번에 다 처리하려면 14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지참
온라인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시, 군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화면에서 요청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각 거주하고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미리 임대차계약서 파일과 인증할 수 있는 공동,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5분 안에 모든 신고가 끝나고 몇 시간 안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21년도 6월에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생겼지만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요. 작년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1년의 추가 계도기간이 주어졌죠. 즉 올해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 6월 이후부터 1억 원 미만의 전월세계약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계약 후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을 시 4만 원, 계약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전월세신고로 인한 장단점
전월세 계약 후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았죠. 그러나 전입신고 하면서 전월세신고까지 한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니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거래인 자녀에게 보증금을 준 것이 드러날 수 있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했다면 증여세를 낼 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올해 중 하반기에는 계도기간마저도 끝나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여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예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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