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줌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지난해보다 더 실직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이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잘 살펴보시고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받는 기준 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근무 했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라 해서 단순히 6개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의 조건 근무일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 의사와 그에 맞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인한 퇴사는 제외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회사가 멀리 이전함으로 인한 퇴사도 해당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단이 명시한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 남아있다면 받을 수 없게 되죠.
재취업으로 본인의 사업을 열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다면 사업 개시 전에 본인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으로 바로 직전 퇴사한 사업장이나 그 사업장에 분할되어 승계받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받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본인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20, 최대 270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받는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올해 2023년에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변함없이 66,000원이지만 하한액은 약간 상승된 것입니다. 하지만 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먼저 홈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니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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