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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온라인 신청 방법

by 러비수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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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1월 21일 오늘부터 각 지자체를 직접 찾아 방문해야 알아볼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과연 누가 사용할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한 해 약 45만 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그동안 73만 필지를 찾아드렸다 합니다. 그럼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브이월드정부 24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후손이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알려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경황이 없는 후손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서비스지만 그동안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의 상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들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꼭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확인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상 땅 찾기

 

 

순서 1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대법원 바로가기

efamily.scourt.go.kr

 

순서 2

브이월드에 접속합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kgeop.go.kr

 

순서 3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고 대상자 정보도 입력합니다. 이때 PDF로 다운로드한 증명서-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총 2부를 첨부합니다.

 

조상 땅 찾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각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하고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된 토지정보는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브이월드와 스마트 국토 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유의할 점

이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사망하신 조상에 대해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인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상 땅 찾기

 

안타깝지만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이전 방법처럼 제적등본을 가지고 각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위의 방법대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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