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 누구나 노후에 관해 고민하고 계획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매달 납부하고 있죠. 달마다 계속 납부하고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모였는지 그리고 퇴직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내왔던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노후엔 매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만 19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사이의 국내 거주자이고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 인증 후 로그인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으로 간단하게 인증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웹 화면은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고 PC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되도록 PC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는 게 편하고 여기서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 및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하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증까지 마치셨다면 전자민원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개인 서비스> 조회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궁금한 건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입내역 조회를 눌러봅니다.
이렇게 가입내역 조회에 들어가 보시면 그동안 본인이 총 납부한 내역을 맨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같은 화면에서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예상 연금월액과 연금계산내역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노령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이제는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받을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가 늦춰지면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빨리 받고 싶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며, 은퇴를 일찍 해 구직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신청하여 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69년생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보다 5년 빠르게 60세부터 조기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인 65세보다 늦게 수령하는 경우 금액이 점진적 증가에 반비례하여 조기수령 신청 시 연금의 70~94% 감소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까지 모두 한 번에 확인 가능한 '내 연금 알아보기'와 '국민연금 알아보기'의 예상 연금 조회로 국민연금에 관한 것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신청일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하니 바로 예상 연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상연금액을 확인해보실 있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율, 즉 화폐가치 측면에서 미래가치 증가율을 곱한 값 국민연금 예상액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추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되고 있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전업주부나 프리랜서라면 국민연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10년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추가 결제를 통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만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긴 했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던지, 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었던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어도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국민연금 적용을 제외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체 서비스 보기를 클릭 후 신고/신청 항목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셨다면 추납 신청일 다음 달 말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일시불 또는 최대 60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합니다.
즉 추납 할 수 있는 기간이 90개월인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30개월 추가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 30개월 분할 가능하다는 얘기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통계로 알아봤을 때 노후에 적절한 월 생활비가 1인당 165만 원, 부부는 월 268만 원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연금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하고 참고하여 노후에 대해 대비해봅시다.
'모든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신청 방법 (0) | 2022.11.21 |
---|---|
수능 도시락 메뉴 추천 (0) | 2022.11.08 |
수능 일정 및 유의 사항(2023년도) (0) | 2022.10.24 |
아파트 관리비 할인받고 납부하자 (0) | 2022.10.19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