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1월 21일 오늘부터 각 지자체를 직접 찾아 방문해야 알아볼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과연 누가 사용할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한 해 약 45만 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그동안 73만 필지를 찾아드렸다 합니다. 그럼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브이월드와 정부 24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후손이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알려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경황이 없는 후손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서비스지만 그동안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의 상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들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꼭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확인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 것입니다.
순서 1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합니다.
순서 2
브이월드에 접속합니다.
순서 3
조상 땅 찾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고 대상자 정보도 입력합니다. 이때 PDF로 다운로드한 증명서-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총 2부를 첨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각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하고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된 토지정보는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브이월드와 스마트 국토 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유의할 점
이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사망하신 조상에 대해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인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이전 방법처럼 제적등본을 가지고 각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위의 방법대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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