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으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학업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다 보면 어느 때보다 잦은 이사를 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 시절입니다. 가뜩이나 낮은 임금으로 힘들어할 청년들을 위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이니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접수 기간 등을 잘 알아보시어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사비 및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정상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기간 : 2022년 9월 6일(화) ~ 2022년 11월 16일(수) 18:00
신청자격
①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② 연령 기준
-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③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거주 기준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 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
(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
(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⑤ 재산 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신청 제외 대상
ㆍ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하여 가급적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면에 표지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전까지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변경 포함)
②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날인, 임차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거주지역 확인 필요)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이사비용 증빙서류(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은 인정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전국기준 재산세(주택) 발행 22년 기준)
⑥ 통장 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인원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 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 가구 기준 면적 14㎡), 옥탑방, (반) 지하, 고시원 거주자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일시 : 2022년 12월
-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지급 : 2022년 12월 예정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마감일이 10월 중이었으나 11월로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더 넓어졌으니 지원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유의사항과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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