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정부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알려줍니다. 그중에서 요즘 최대 관심사인 출산과 육아 정책에 대해 대거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얼마 전 기사에도 우리나라의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유례없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했죠.
출산과 육아 시 정책적 혜택은 강화하고, 소득 기준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달라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7,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까지 인 가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 원까지 늘어났고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 신청일은 6월부터 11월이지만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미리 보내지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접속하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출산 정책
자녀장려금 이외에도 출산 관련 정책을 많이 업그레이드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작년까지는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만 지원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전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외의 출산 육아 정책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특별공급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아이를 출산하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생길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확대
기존 12개월이었던 육아 휴직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육아휴직제도도 생깁니다.
세금 혜택
기존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매달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더 늘어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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