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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 정책

by 러비수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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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정부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알려줍니다. 그중에서 요즘 최대 관심사인 출산과 육아 정책에 대해 대거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얼마 전 기사에도 우리나라의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유례없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했죠.

 

 

 

 

자녀장려금

 

 

 

 

출산과 육아 시 정책적 혜택은 강화하고, 소득 기준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달라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7,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까지 인 가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 원까지 늘어났고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 신청일은 6월부터 11월이지만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미리 보내지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접속하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완화된 출산 정책 

자녀장려금 이외에도 출산 관련 정책을 많이 업그레이드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작년까지는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만 지원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전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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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의 출산 육아 정책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특별공급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아이를 출산하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생길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확대

기존 12개월이었던 육아 휴직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육아휴직제도도 생깁니다.

 

세금 혜택

기존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매달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더 늘어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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